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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칼럼

기업 연금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


기업 연금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실시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경영상의 필요성에 힘입어 있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야 하며, 고로, "지배 구조·코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 연금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기업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지배 구조·코드" 제2장


"지배 구조·코드"는 제2장의 기본 원칙에서 "상장 회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창출은 종업원 고객, 거래처, 채권자, 지역 사회를 비롯한 여러 스테이크 홀더에 의한 자원의 제공과 공헌의 결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의 스테이크 홀더와의 적절한 협동에 힘써야 한다"라며 2018년 개정에 있어서 거기에 다음의 원칙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상장 회사는 기업 연금 적립금 운용이 종업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더불어 자신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 연금이 운용(운용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스튜어드 십 활동을 포함)의 전문성을 높이고 에셋 주인으로서 기대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에 경우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재의 계획적인 등용, 배치 등의 인사 적체와 운영 면에서의 대응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러한 활동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그 때 상장 회사는 기업 연금의 수익자와 회사 간에 생길 수 있는 이해 관계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기업 연금은 "자신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토대로 "어떤 것, 및 에셋 오너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면서 확정 급부 기업 연금을 뜻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확정 거출 기업 연금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 광의의 기업 연금으로 잡아야 할 거예요.



어느 관계자와의 협동인가

그럼 이 원칙은 어느 관계자와의 적절한 협동에 관계하는 건가요?

종업원이 중요한 관계자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 원칙에서도 "종업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더불어"라고 언급이 있습니다.또"기업 연금의 수익자와 회사 간에 생길 수 있는 이해 관계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와 부분에 있는 수혜자는 현역 직원 외에 전 종업원인 연금 수급자를 포함합니다만 전 종업원은 원래 관계자가 아니라 기업 연금이 존재함으로써 연금 수급자 지위에 있게 됩니다.

즉, 이 원칙은 기업 연금의 존재를 먼저 전제하고 그것을 매개로 그 수혜자, 즉 종업원과 연금 수급자이자 전 종업원을 스테이크 홀더로 규정한 것이지만, 적절한 협동으로 과제에 준 것은, 기업 연금의 자산 운용의 고도화인 자산 운용이 중요한 것은 그 성과가 기업 연금"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주는 "실효적인 유지 비용을 좌우하고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산 운용 성과는 주주의 이익

확정 급부 기업 연금의 경우 지급액은 자산 운용 성과와 상관 없이 결정되고 있으니까, 예정된 운용 성과보다는 실제의 운용 성과가 높으면 그만큼 기업이 부담하는 장래의 걸쇠가 적고, 즉 기업의 실질적 이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기업 연금 자산 자체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기업의 파탄 등의 사정에 의한 기업 연금을 청산할 때 뿐입니다.즉, 기업 연금 자산은 청산 시점에서의 수익자의 권리를 보상할 수 있도록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최소한의 책무가 수행되고 있는 한, 자산 운용 성과는 기업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원칙은 제2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취지는 확정 급부 기업 연금을 가진 기업에서는 그 자산 운용을 고도화시키고 기업 연금의 유지 비용을 삭감시키고 실질적인 이익을 낳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 등의 경영 자원의 적절한 배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에 직접 관계하는 원칙으로서 당연히 제1장에 둬야 합니다.



스튜어드 십 활동

사실은 불순한 동기에서 제2장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지배 구조·코드"의 책정자로서는 "기업 연금이 운용(운용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스튜어드 십 활동을 포함)의 전문성을 높이고 에셋 주인으로서 기대되는 기능을 발휘하게" 목적이며, 특히"스튜어드 십 활동을 포함"다며 경고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지배 구조·코드"는 기업 행동을 다루지만 그것과 함께 투톱을 이루는 것으로서, 에셋 주인, 즉 기업 연금 같은 책임 있는 투자자들의 행동을 규제"스튜어드 십·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투자처 기업에 대해서,"기업 가치 향상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투자 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튜어드 십 활동은 운용 성과의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다고 증명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주의 이익에 결합되는 보증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2장에 원칙이 놓인 것인데, 어느 관계자와의 협동에 되는지는 불명이며, 굳이 말한다면, 산업계 일반 국민 일반이라는 것 외 없습니다.

요는 이 원칙은 "지배 구조·코드"의 보완으로 기업 연금의 스튜어드 십 활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책정된 것이지, 본래 기업 연금의 기능과 역시 특정 기업의 이익과 구조와도 관계가 없어요.



개정의 필요성

이는 기업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책정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반응은 없는 것 같으니 이 원칙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 앞처럼 기업 연금의 자산 운용 성과가 주주의 이익에 직결하고 있음을 밝힌 원칙을 제1장에 두고 제2장에는 종업원이라는 중요한 관계자와의 협동의 장으로서 기업 연금의 기능을 명확히 한다 원칙을 둬야 합니다.

기업 연금뿐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기업이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서 임의로 하는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해서는 명백히 직접적으로는 종업원의 이익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이 된다고 기대되고 있는, 그것이 종업원이라는 중요한 관계자와의 협동의 뜻이며, 제2장에 두어야 할 원칙은 그 협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 연금의 의의

기업 연금 갖는 인사 처우 전략상의 기능, 보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보수를 지불하는데, 등가 교환 경제 거래로서 연금의 현재 가치 상당 부분에서 월례 급여를 증액할 수 있는데 굳이 연금화하는 뜻이 문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급여와 연금의 경제 가치가 등가 하지만 굳이 연금화함으로써 거기에 비경 제적 부가 가치, 즉 기업과 종업원의 쌍방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의 이익은 "종업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종업원을 소중히 하는 생각을 표명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에서 근면과 정려를 얻는 것이며, 종업원의 이익은 풍부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 형성을 기업이 지원하고 줌으로써 귀찮은 자구 노력의 필요성이 작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연금은 종업원의 이익인 동시에 주주의 이익이며 종업원이라는 중요한 스테이크 홀더와의 적절한 협동에 되는 셈입니다.



자산으로서 인재

다른 표현을 하면 종업원을 자산으로 취급할 기업 이익이에요. 인적 자원은 자산이 아닌 단 년도의 비용으로 썰 때 기업 연금은 불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산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숙련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커질 것으로 다뤄질 때 기업 연금은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로 사람의 숙련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다른 것이니까, 기업 경영에서의 기업 연금의 의의도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경영자는 인간의 가치 창조의 능력은 산업의 기반이며 그 능력의 개발에 기업의 경쟁력의 본질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그 인식을 밝히는 것이 원칙의 의미입니다.

"상장 회사는 기업 연금의 수익자와 회사 간에 생길 수 있는 이해 관계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 연금에 기업의 품위 품격이 나타나는 셈이지 인간을 단순한 비용으로 생각지 않는 기업, 기업 연금 자산을 채권자인 은행이나 대주주인 생명 보험 회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기업에 누가 일하고 싶을까?

인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을 때 기업은 경쟁력 자체를 잃는 것입니다.